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자가 퇴직 후 소득의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후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을 우리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알쏭달쏭했던 퇴직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내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금의 개요
회사에 근로계약을 한 후 여러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자의던, 타의가 되었던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은 겪는 일이 퇴직입니다.
예전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로 정년 때까지
한 직장에서 청춘과 인생을 바쳐 일하다가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모습은 직장인들의
가장 흔하고 바람직한 모습이였는데요.
지금은 일명 '프리터족'이라는 말이 있듯
평생직작의 개념은 없어지고, 하고 싶거나,
잠시 일을 하다가 다시 다른 일을 하는 식의
직장생활이 사회적으로도 흔해진게 사실이죠.
앞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퇴직금은
퇴직을 한 근로자가 퇴직 이후의 소득에 대해
불안한 상태를 조금이나마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근로자의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
되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을 해야 하죠.
이런 퇴직금제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71년 전인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도입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연금의 도입계기
오랜기간동안 유지된 퇴직금의 운영에는
크게 두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과
두 번째 '노후보장의 불완전성'이라는 문제가
퇴직금을 운영하는 도중에 생기게 된 것이죠.
이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퇴직금의 일괄지급방식은
다니던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지급여부가 갈렸고,
이로 인해 청춘을 받쳐 수십 년 간 근무를 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것을 이용해 악덕사주들이 잠적하는
아주 못된 경제사범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강했던 한국은
퇴직급이 그에 비례해 상당히 목돈이었고,
이 목돈인 퇴직금으로 남은 노후를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투자나 관리등에 비전문가인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잘못된 투자와 관리로
퇴직금을 날리는 등의 결과로 이어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은행이나 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일괄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이 아닌,
연금 지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퇴직금제도가 생긴 지 무려 52년 후인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내용
이렇게 기존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니던 회사가 설령 망하더라도 은행등의
자산운용전문기관에 맡겨진 퇴직금은
퇴직자가 못 받는 일이 우선 없어지게 되었고,
퇴직자가 퇴직연금이나 기존 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중에서도 약 3가지로 나누어
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퇴직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이라고 부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하는데요.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아닌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로 인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퇴직자
입장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퇴직연금제도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서, 자신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해
퇴직연금만을 위한 전용계좌 방식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만든 퇴직연금제도인데,
1940년부터 1980년 까지는 미국에서도
DB 방식인 확정급여형이 대부분인 형식으로
운영되다가, 인터넷의 발달과 개개인의 금융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실력이 늘고, 일종의
자산관리에 대한 높은 붐이 일어나는 영향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서양에서는
퇴직자 스스로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 방식을
선호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DB방식이 약 전체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DC방식은 약
26%,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약 14%로 알려져 있죠.
연금제도별 세액공제/기타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가입하고 운용 중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은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넣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연말정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하는데요.
퇴직이라면 아직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거나,
아주 먼 훗날 있을 일로 아는 사회초년생이나
40대가 되기 전 비교적 젊은 나이의 직장인들은
세금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이죠.
하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부분인지 어느 정도 연륜과 경험이
쌓여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는
다른 연금제도와 달리 해당 퇴직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을 만 55세까지는 중도인출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급한 일로 중도인출이 필요할 때에는 중도인출 전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등을 전부 반환한 후
인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 아닌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기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이란 개념이 강한 퇴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이나 천재지변, 회상, 파산 등의 몇 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퇴직연금 고유의 기능인 연금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확정급형(DB)은 관리가 회사의
영역이다 보니, 아예 중도인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급한 사유로 인해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된 퇴직금의 약 50% 제한적 범위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연금에 대한 종류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제조합등의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거나,
그동안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못 누렸던
가족과의 시간과 여행, 취미 등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는 퇴직금은
자기 스스로가 그리 어렵지 않은 운용방식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해를 하시고,
훗날 커다란 선물처럼 다가오는 퇴직연금이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행복한 퇴직생활을
도와주는 큰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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