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는 여러 번 방송과
매스컴을 통해 심각한 상황으로 심하게는
'인구소멸'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는데요.
그중 2세 미만 영유아의 병원비 중 하나인
입원진료비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이
지금보다 까다로왔는데요.
오늘은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중요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되어
그 내용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인 2024년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무료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도 입원진료비 무료 혜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이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로
국한이 되어 많은 영유아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태어난 지 28일이 지나고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기존 5%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연간진료비는
117만 원으로 2~8세 아이의 연간진료비인
62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조건이 완화되어 만 2세 미만이라면
입원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냈던 것에서
이제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2세 미만의 영유아 입원진료비 무료는
저출산 사회에 아주 미약하고 작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병원치료를
받는 영유아 가족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5%인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0%로 아예 무료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적용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원을 하면서 진료를 받는
2세 미만의 영유아부터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 날짜 이후 입원진료를 받던
영유아가 진료 중 2세가 넘는 경우에는
해당 나이가 된 날부터 별도로
입원진료비를 계산을 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2세 미만의 영유아와 그의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해당 영유아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의 부족으로
그들이 이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아이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갈수록 없어지고 적어지는 소아 관련
의사들이 진심을 다해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그 치료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져서
오롯이 환자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더 많은 현실적 해결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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