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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무료

by 40대 아재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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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는 여러 번 방송과

매스컴을 통해 심각한 상황으로 심하게는

'인구소멸'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는데요.

그중 2세 미만 영유아의 병원비 중 하나인

입원진료비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이

지금보다 까다로왔는데요.

오늘은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3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중요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되어

그 내용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인 2024년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무료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도 입원진료비 무료 혜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이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로

국한이 되어 많은 영유아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태어난 지 28일이 지나고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기존 5%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연간진료비는

117만 원으로 2~8세 아이의 연간진료비인

62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조건이 완화되어 만 2세 미만이라면

입원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냈던 것에서

이제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병원 입원치료중인 영유아

 

이번 2세 미만의 영유아 입원진료비 무료는

저출산 사회에 아주 미약하고 작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병원치료를

받는 영유아 가족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5%인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0%로 아예 무료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적용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생아 그림

 

내년 1월 1일부터 입원을 하면서 진료를 받는

2세 미만의 영유아부터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 날짜 이후 입원진료를 받던

영유아가 진료 중 2세가 넘는 경우에는

해당 나이가 된 날부터 별도로

입원진료비를 계산을 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진료를 받고 있는 영유아

 

이번 개정안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2세 미만의 영유아와 그의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해당 영유아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의 부족으로

그들이 이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아이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갈수록 없어지고 적어지는 소아 관련

의사들이 진심을 다해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그 치료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져서

오롯이 환자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더 많은 현실적 해결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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