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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오후 2시 싸이렌이 울립니다.

by 40대 아재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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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에 전국에 사이렌이

20분간 울리게 됩니다.

우선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에 오는 8월 23일에

약 20분간 오후 2시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대상 민방공 훈련은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2017년 8월 이후 약 6년 만에 이뤄지는 훈련입니다.

사실 공공기관, 관공서, 학교는 지난 5월 1일에

실시를 했고, 이번에 일반국민 대상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로고

 

남성은 물론이고, 민방위라는 말은 참 흔하게

그리고 쉽게 말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민방위는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

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예비군과는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전투원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의 주부처는

행정안전부라는 것이 국방부가 주부처가

되는 것처럼 군인이 아닌 것이죠.

그럼 민방위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민방위는 1975년에 창설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총인원은 약 400만 명에 이를 만큼 엄청난

수의 민방위 대원을 유지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중 화생방 관련 훈련모습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대상 및 대원이 되는데요.

흔한 말로 민방위 대상이 되면 청춘은 갔다는 게

일반적인 대한민국 남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40세라는 나이기준은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연령이 연장되며,

상황이 악화되면 국무총리가 50세로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직업군인 중 가장 낮은 계급인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을 한 사람은

민방위 소집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중사 출신이면 정년인 45세까지 전시에는 소집 및

동원이 된다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된 황색 민방위복

 

그리고 민방위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방위가 창설된 1975년부터 민방위복은

카키색의 민방위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착용을 했죠.

그리고 2005년부터 2022년까지는 황색의

민방위복을 입었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보고 많이 아는 색깔의

민방위복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올해인 2023년부터 청록색의

민방위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한 장면

 

마지막으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및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치안, 재난방지,

사회시설 유지 등을 위해서 자기 본업에 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편성에 제외되는 대상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여성(군필자 포함)

본인이 지원하면 민방위대에 편성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성은 민방위대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전환을 통한 트랜스젠더 여성 중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을 받은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년보호직 공무원, 현역 군인, 군무원, 군인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가 됩니다.

 

* 등대지기

 

* 주한미군 군무원

 

* 원양어선 선원으로서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현역병 입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대체역

 

* 병역판정검사 6급 병역면제 장애인

 

* 의사 진단에 의한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자

 

* 의용소방대원 및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자

 

이번엔 교육훈련 면제 또는 감면대상인데요.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교육훈련이 면제

 

오늘은 이렇게 민방위 훈련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8월 23일 오후 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민방위 훈련이 한다는 것을 아시고,

훈련은 공습경보발령→경계경보발령→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는 것도 아시어,

바쁜 일상 속에서 요즘 자주 반복되는

경보에 놀라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하시면 될 듯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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